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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사별, 여성빈곤으로 이어져

“실직보다는 이혼으로 인해 여성들이 보다 심각한 가난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8일,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주최로 열린 한부모가족정책 심포지엄에서 송다영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여성의 빈곤화’ 추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송 교수는 “실제 이혼 이후 여성의 경제적 지위변화에 주목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생활수준의 하락을 지적하고 있는데, 최소 6%에서 최대 70% 정도의 소득수준 감소를 보고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남성생계부양 모델에 기초해 있는 사회구조로 인해 결혼관계 해체를 경험한 여성들은 더욱 심각한 경제적 위협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송 교수는 “1990년대 이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가구주 가족의 빈곤문제는 현재의 남성가장 중심의 노동시장구조나 사회보장제도의 틀 안에 수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리적, 경제적 지원 한계 있다 송다영 교수는 “현재 여성가장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여전히 생계급여 지급이나 경제적 차원의 취업교육이나 창업 지원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나 대부분의 여성가장은 저학력, 사회경험 부재, 자신감 결여, 대인관계 기술 부족 등으로 중도에 포기하는 경향이 많다”고 보고하면서 물질적,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파워먼트’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심리적, 정서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의존자가 아닌 독립적인 주체로 전환시켜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회취약계층이 무기력과 분노를 넘어 자신의 권리와 새로운 역할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송 교수는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부모 가족 사업들을 검토하면서 “여성가구주 가족을 복지의 대상자로 한정하고 일회성 행사에 맞춰진 경향이 강하며, 이들을 변화와 독립이 가능한 주체적인 존재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자활후견기관, 인력개발센터, 사회복지관 역시 심리정서적인 지원사업은 미약한 실정인데, 이는 “담당인력의 부족과 예산편성과정의 복잡한 절차, 보육과 경제적 부담 등”이 한계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사회복지관 현장실무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심리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의 효과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송다영 교수는 “심리정서적 지원사업은 단순히 심리정서적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을 넘어 취업정보 제공 및 연결, 법률상담, 보육서비스 및 자녀교육지도 등 현실적 고충해결도 함께 병행하는 방식을 취할 때 보다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아동양육비 추가지원 등 모.부자복지법 개정필요 박영미 부산여성회 회장은 “한부모 가족 중 모.부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공적 부조를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7.1%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부자 복지법의 한부모 가족 지원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영미 회장은 한부모 가족지원 관련법안에 반영돼야 할 내용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저소득 빈곤가족들은 대부분 한부모 가족이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과 모.부자복지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 아동양육비(수당)에 대한 추가지원이 핵심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검토하면서 “차상위 계층 조사에서 여성 한부모 가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차상위로 수급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어려움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인 모.부자복지법을 강화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애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사무국장은 “현 사회의 절대 빈곤층에 제한되는 복지정책의 한계 속에서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 머물러 있는 한부모 가족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면서, “한부모 가족정책은 한부모 가족의 열악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시각과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사회 각 영역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 역시 “모.부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돌봄 노동에 참여하는 여성 한부모 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자녀양육 및 교육비, 수혜대상 선정, 수급권 보장 등 현실을 고려한 법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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